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(문단 편집) == 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기 == 자세한 내용은 형법(총론)교과서를 참고하도록 하자. * 4유형론 4유형론은 원인설정행위 시의 고의/과실 여부와 심신장애 상태 하의 고의/과실 여부로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이다. ||유형||원인설정행위||심신장애상태하의 행위||효과||자연언어적 예시|| ||1||고의||고의||고의책임||술을 먹기 전부터 철수를 죽일 생각으로 술을 먹었고, 그에 따라 술에 취해 철수를 권총으로 쏴 죽였다.|| ||2||고의||과실||[[과실범|과실책임]]||술마시기 전부터 철수를 죽일 생각으로 마셨는데 술에 취하고 나서는 철수를 죽일 생각은 사라졌고, 취기를 빌려 빈 권총(인 줄 알았던 권총)으로 철수를 쐈으나 그 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서 철수가 죽었다.|| ||3||과실||고의||과실책임||무알콜인 줄 알고 마신 게 진짜 술이었는데, 취기가 돈 김에 (즉 철수를 살해하지 않을 통제력이 있었는데) 평소부터 죽이고 싶었던 철수를 취기를 빌려 권총으로 쏴 죽였다.|| ||4||과실||과실||과실책임||무알콜인 줄 알고 마신 게 진짜 술이었고, 취기를 빌려 빈 권총(인 줄 알았던 권총)으로 철수를 쐈으나 그 총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어서 철수가 죽었다.|| 생각해 보면 3번이나 4번이나 현실에서 벌어지기는 어려운 사건이다. 3번을 보자면 '향정신성 약물을 모르고 먹었다' 라는 우연에다가 '때마침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그 때 거기 있었다' 라는 우연, 그리고 가장 압권인 것은 '''우연히''' 취기에 들긴 했지만 '''이 참에''' "저놈을 죽여버려야겠다" 라는 결심이 '''전부 한 번에 겹쳐야''' 한다는 것인데... 현실에서 약물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을만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의 영역에 걸치는데, 1번을 적용시켜서 고의범 판결을 하자면 "진짜로 취기를 빌려서 상대를 죽이려고 일부러 술을 먹었다" 라는 상황을 수사 기관이 자력으로 [[증명]]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매우 어려워진다. 물론 현실적으로는, 아예 [[마약]]이 아니라 그냥 [[술]] 정도로는, 이 문서의 맨 아래에도 나와 있듯이 '그냥 판사가 "얘 심신미약 아닌데?" 판정을 내림으로써 이 괴리를 ~~편법적으로~~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* 8유형론 성균관대의 임웅 교수가 제창하는 8유형론으로, 범행 결의를 고의로 하였는지 여부와,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, 그리고 심신장애 상태에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나누어 총 경우의 수 8가지가 나오는 유형이다. 이렇게 할 경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범행 결의를 고의로 하고, 심신장애 상태도 고의로 하고, 심신장애상태에서도 고의로 행위해야 하는 경우로, 4가지 경우 중 1가지 경우만 고의가 인정되는 4유형론에 비해 8가지 경우 중 1가지 경우만 고의가 인정되어 좀더 책임주의에 입각했다는 장점이 있다. ||유형||범행결의||심신장애 상태의 야기 의사||심신장애 상태 하의 행위||효과||자연언어적 예시|| ||1||고의||고의||고의||고의책임||철수를 죽일 생각을 하였고, 죽이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신 후, 만취한 상태로 철수를 죽였다.|| ||2||고의||고의||과실||[[과실범|과실책임]]||술을 먹기 전부터 철수를 죽이고 싶었고, 그러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대취하자 철수를 죽일 생각이 사라져서 집에 가려고 차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철수를 치어 죽였다.|| ||3||고의||과실||고의||과실책임||철수에게 갈굼을 당하고 철수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알콜 맥주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진짜 맥주였고, 만취한 김에(평소에는 그럴 깡도 없으면서) 철수를 살해했다.|| ||4||과실||고의||고의||과실책임||술에 취하면 철수에게 심하게 상해를 가하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왕창 마셔서 만취하였고, 만취하여서 철수에게 상해를 가했다.|| ||5||고의||과실||과실||과실책임||철수에게 갈굼을 당하고 철수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알콜 맥주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진짜 맥주였고, 대취하여 집에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실수로 철수를 치어 죽였다.|| ||6||과실||과실||고의||과실책임||술에 취하면 철수에게 심하게 상해를 가하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고,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알콜 맥주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맥주여서 만취하고 술에 취해서 철수에게 상해를 가했다.|| ||7||과실||고의||과실||과실책임||술에 취하면 철수에게 심하게 상해를 가하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술을 왕창 마셨고,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철수에게 상해를 가했다.|| ||8||과실||과실||과실||과실책임||술에 취하면 철수에게 심하게 상해를 가하는 버릇이 있음을 알고 있고,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알콜 맥주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그게 맥주여서 만취한 상태로 의도치 않게 철수에게 상해를 가했다.|| 주의할 건, [[미필적 고의]]라는 개념은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. 따라서 위의 표에선, 정말로 문자 그대로 철수를 죽이려고 술을 마신 경우 뿐만이 아니라, "내가 지금 상태에서 술에 취하면 꼭지가 돌아서 철수를 칼로 찌를지도 모르겠는데, 뭐 그래도 [[알 게 뭐야]]." 식의 생각으로 술을 먹었다면 '''역시 고의적 원인설정행위가 될 수 있다.''' 그리고 [[경찰]] 조사를 받으러 가면 형사들은 이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.[* 이 부분이 상당히 무섭다. [[형사]]란 직업은 필연적으로 범죄자 및 그에 준하는 악인들과 입씨름을 하는 게 업무라, 피의자로서 취조를 한다고 하면 항상 의심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. 거기다가 이들 역시 [[무죄추정의 원칙]]은 '''다른 의미로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''' 증거가 안 잡힌다고 하면 거기서 납득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의 [[자백]]을 받아내거나 죽을 힘을 다해서 증거를 쥐어 짜려 든다. [[자백]]의 경우 동종 전과 여부, 범행수법, 범행결과 등등을 중심으로 추궁하여 피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낸다.] "당신 철수랑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으면, 술 먹기 전에 내가 술 들어가면 철수를 찌를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은 해 봤을 거 아냐?" 같은 식으로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